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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시대에 합법적으로
일정기간 노출하는 현수막 광고로 최소 7일~15일 동안 게시
1. 게시광고 대행료 (견적의뢰 문의)
- 현수막 디자인, 출력 포함 / 게시대 신청, 접수/ 현수막 승인, 제출/ 결과보고서_현장사진 포함
2. 견적에는 지역별 게시수수료(수수료+증지대 등, 경기도 기준)가 별도로 포함됩니다.
3. 통상 대부분 지자체의 지정게시대는 광고희망월 전달 초에 신청하고 현수막 승인까지 전달완료되어
익월에 게시됩니다.
4. 서울/ 인천/ 경기도 지역 외의 지방인 경우 별도 문의 부탁 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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